윤석열 김건희 정부를 빨리 끝내는 방법 | 임기단축이라는 신의 한 수 | 개헌 | 김용민의원
2024년 가을 국정감사가 종료되고, 윤석열 김건희 정부의 탄핵, 하야에 대한 민심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제안하는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단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논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글목차 - 결론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이 신의 한 수인 이유(하야나 탄핵과 다른 점) 1. 하야 2. 탄핵 3. 원포인트 임기단축 개헌 4. 임기단축 개헌으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조기 종료시킬 수 있는 이유 5. 김용민의원이 주장하는 임기단축의 전제조건 3가지 6. 탄핵안 통과와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안의 공통점 (제약) 7. 국민투표법의 일부 헌법불합치 여부? |
결론 : 가장 신속하게 안정적으로 단죄를 포함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이 신의 한 수인 이유(하야나 탄핵과 다른 점)
1. 하야
: 자진 사퇴로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 2년 반의 기간동안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성정이나 행동양태를 보았을 때 가능성 "0"에 수렴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2. 탄핵
: 대통령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첫째, 탄핵안을 통과시킬 200석 확보가 담보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둘째,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가더라도, 야당 2인, 여당 1인 추천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야당 추천 2인을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지 맘대로 임명을 하지 않는 첫 번째 대통령 스타일)
3. 원포인트 임기단축 개헌
-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 탄핵과 임기단축 중 선택을 하라고 하면 트라우마 덩어리인 탄핵보다는 임기단축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탄핵은 보수진영에게 '보수궤멸'이라는 엄청난 영향력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안보다)8석의 국민의힘 표를 확보하기 용이한 방안입니다.
- 탄핵 사유가 필요하지 않다. (일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탄핵 당할 만한 근거는 아직 없다는 헛소리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멍멍이 소리)
- 인수위 구성이 가능하다. 탄핵의 경우 인수위를 구성할 시간 확보가 안되어 문재인 정부도 매우 곤란했습니다.
-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다음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4. 임기단축 개헌으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조기 종료시킬 수 있는 이유
-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결정(국민투표)에 의하므로, 상상 가능한 거의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김용민 의원)
-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 아니다. 가능하다.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임기 연장"과 "중임 변경"이라는 두 가지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독재를 막기 위해 이 두 가지는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기단축에 대한 조항이 없으므로,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김용민의원이 주장하는 임기단축의 전제조건 3가지
① 빠르게 임기를 끝낸다. (3년으로 예상. 예를 들어 2025년 5월 9일, 날짜는 바꿀 수 있음)
② 반드시 단죄한다.
③ 국민입장에서 내가 심판하고 싶다.
"나는 글보다 그냥 겸공 해당일 방송을 보러 갈랍니다." ◀◀◀ 보러가기 ㅋㅋㅋ (42분 50초 부터 보시길)
6. 탄핵안 통과와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안의 공통점 (제약)
국회 의결 정족수는 동일합니다. 개헌 발의도 150명이니 문제 없습니다. 단 통과 정족수는 200명이니 야당입장에서는 8석이 부족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다 죽을 수 있다'는 탄핵안 보다는 '임기단축'을 선택하기가 조금 더 낫다는 것입니다.
7. 국민투표법의 일부 헌법불합치 여부?
- 개정으로 가능합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11월 5일 방송을 참고 하였습니다.) ◀ ◀ ◀ 바로보기
출처 : #김어준의_겸손은힘들다_뉴스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