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_교통수단

우회전 일단멈춤 스쿨존 개정 기준 | 범칙금 | 도로교통법 변경 | 건너려는 사람이란 | 보행자 신호 | 보행자 우선도로 | 김현정의 뉴스쇼 | 7월12일

지지피아 2022. 7. 18. 14:04
728x90
반응형

2022년 변경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우회전 일단멈춤과 스쿨존 주행에 대해 알아봅니다.

헷갈리기도 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정확히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반응형

 

"우회전 일단멈춤과 스쿨존 주행 통과기준은 다르다

결론은 차량 운행시 보행자(사람) 중심이다."

 

도로교통법_위반_출처_도로교통공단

 

1. 우회전 방법 변경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없으면 우회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니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

 

"건너려는(건너려고 하는) 사람이란?"

횡단보도 주변에서 손을 들거나, 횡단보도로 빠르게 걸어오는 사람, 횡단보도로 발을 딛는 사람 등 외부에 표출된 것을 보고 판단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내 차 앞을 지나갔을 때"

법적으로 완전히 건넜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현장 경찰의 의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듯한 표현)

 

멈춤표지판

 

"보행자 신호등과 운전자의 관계"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등을 볼 의무가 없다. 사람만 기준으로 보고 진행을 판단하자.

 

"빨간 신호에서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이 때도 사람 중심으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기다려야 한다. 법적으로.

 

"범칙금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벌점 10점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_민원24.png

 

자동차아카이브

 


2.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신호등 기준으로 판단"

차량 신호등이 있는 경우 차량 신호등이 파란불일 경우 진행 (일시 정지 필요없음)

차량 신호등이 없는 경우 스쿨존은 무조건 일시 정지

 

 

"일단 멈춤이란?"

자동차 바퀴가 완전히 일시 정지한 상태

3. 보행자 우선도로 (2022년 4월)

- 중앙선이 없고 인도가 따로 분리되지 않은 도로 
- 차량보다 보행자 우선
- 속도 제한 : 시속 20KM

 


"보완점이 필요하다"

- 자주 다니지 않는 곳이나, 처음 가는 길은 스쿨존에 대해 인지하기 어렵다.
- 시간대별 차등 적용도 고려해볼 사안이다.

 

 

출처 :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2. 7. 18)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