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_교통수단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 현황 |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

지지피아 2023. 8. 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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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준 2023년 4월부터 단속을 시작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개요 및 설치 현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후면_무인교통_단속장비_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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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목록
1. 개요 및 효과
2.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작동 원리
3. 설치현황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4. 과태료 기준
5. 향후 계획

 

1. 개요 및 효과

 서울시 기준으로 2023년 4월 1일부터 단속이 시행되고 있으며, 차량(이륜차 포함)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장비입니다. 기존 무인교통 단속장비가 차량의 앞면만 촬영했다면, 차량의 후면을 촬영하여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습니다. 

 

후면_무인교통_단속장비_1

 

오토바이 등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 예정 

 

2.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작동 원리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통행 차량(이륜․사륜차)의 속도․신호 위반 등을 검지하고 위반 차량의 후면번호 촬영

속도 위반은 영상 분석과 함께 레이더를 이용하여 속도 오차율 교차 검증

후면_무인교통_단속장비_1

 

후면_무인교통_단속장비_2

 

3. 설치현황 (업데이트 됩니다)

구분 설치 위치  기준일
서울 서울 중랑구 상봉지하차도 2023.4.1 (단속 시작일)
경기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 녹양동, 호원 IC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서부교차로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 2023. 6. 21 (3개월 시범 운영 예정)
전남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 남악 방향, 갓바위 방향  
전남 전남 목포시 삼학도 에스오일 앞  
전남 전남 목포시 옥암동 남악로 골드클래스 앞  
전남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연산동교차로  
     
제주 제주시 인제사거리 일도이동 369-25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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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_민원2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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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속단속 과태료 기준

범칙행위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속도위반 20km/h 이하 4만원 4만원 3만원
20km/h 40km/h 8만원 7만원 5만원
41km/h 60km/h 11만원 10만원 7만원
61km/h 80km/h 14만원 13만원 9만원
신호 및 지시위반 8만원 7만원 5만원

 

5. 향후 계획

새로 도입된 후면무인교통단속장비는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사륜차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후면무인교통단속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 분석기술을 고도화하여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자료 출처 : 서울시경찰청, 충북경찰청, 제주자치경찰, 경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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