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변경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우회전 일단멈춤과 스쿨존 주행에 대해 알아봅니다. 헷갈리기도 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정확히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회전 일단멈춤과 스쿨존 주행 통과기준은 다르다 결론은 차량 운행시 보행자(사람) 중심이다." 1. 우회전 방법 변경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없으면 우회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니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 "건너려는(건너려고 하는) 사람이란?" 횡단보도 주변에서 손을 들거나, 횡단보도로 빠르게 걸어오는 사람, 횡단보도로 발을 딛는 사람 등 외부에 표출된 것을 보고 판단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내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