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2일 서울 경기 강원 충남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는 사전조사가 완료되고 상대적으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곳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추가 선정도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 8개 지자체는 지역 전체 해당, 2개 지자체는 3개 읍면동이 해당됩니다. 구분 계 시군구 읍면동 비고 서울 3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 산북면 강원 1 횡성군 - 충남 2 부여군 청양군 - 계 10개 지자체 8개 지자체 2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지자체 -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를 국비로 전환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일반재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