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제작시 음원과 영상 소스에 대해 저작권이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음원과 영상 소스가 무료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것은 아니고, 단지 구독자를 모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면 음원 사용에는 크게 제약이 없다는 것이죠. 단, 수익을 창출할 수는 없다는 전제를 둡니다.
구글이나 유튜브는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모으고 필터링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실험삼아, 픽사베이에서 받은 영상 소스와 음원 소스를 가지고 1시간짜리 영상을 업로드해 봤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본 영상에 대해 "저작권 침해 신고"라고 알려 줍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위 화면을 보여 줍니다.
채널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수익 창출에는 요건 미충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으며 저작권 소유자에게 광고 수익이 지급된다고 친절히 알려줍니다.
위에 서술했듯이, 유튜브 영상에 보면 1-2시간 짜리 대중음악을 모아서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모든 저작권자에게 동의나 협의 후 올린다고 보기 어렵겠죠. (예를 들어 7080뮤직, 최신 가요모음 등)
요약하면, 음원 저작권 위반이긴 하나 수익은 저작권자에게 가니, 수익 창출이 채널 소유자에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상을 찍기는 오히려 쉬워도 음원을 직접 제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 창출과 음원 저작권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음원을 만드시거나,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BGM으로 사용했던 것 중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건, 유튜브 라이브러리 제공의 음원이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짧게 유튜브에 업로드 해 보시면 친절히 저작권 침해 여부를 알려 주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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