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제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관해 알아보고, 등록 후 인증서와 등록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동물등록제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하여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하여 유실 및 유기 동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동물보호 및 인수공통전염병예방 등 반려동물의 문화향상 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이상인 개가 대상입니다.
- 고양이는 동물등록 불가능(단, 소유주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월령에 관계없이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
- 2014. 1. 1일 부터 전국에 의무 시행중이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동물등록제 인증서와 등록증
코코는 2020년 등록대행업체를 통해 반려동물등록 인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반려견 동물등록을 하게 되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반려견에게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합니다.
2021. 9월말 현재 전국에 4,007곳의 등록대행업체가 운영 중입니다.
사람은 주민등록증...코코 반려동물등록증은 반려견증??? 뭐 하여간 이런 것도 줍니다.
■ 동물등록절차
최초 등록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 신청
■ 동물보호법 강화 (2021. 2. 12)
1.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벌금형(3백만 원 이하)
2.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기존 맹견 소유자: 2월 12일까지
신규 맹견 소유자: 소유하는 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
3.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동물 등록: 구매자 명의로 등록 신청 후 판매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 2m 이내(22년 2월 11일부터 시행)
4.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학교 등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예외적 허용 기준 마련
*동물 실험이 금지되는 봉사 동물에 경찰견 추가
반려동물등록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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