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학 교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내란 세력의 사법 쿠데타시도를 경고하며, 이재명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및 민주당와해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결정은 이재명후보의 대선 출마를 막고 민주당에 재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 교수는 대법원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속도전을 감행하여 이재명후보를 낙마시키려 한다고 비판하며, 이는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시도를 막기 위해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과 이후에 걸쳐 탄핵 소추, 재판부 기피 신청등 다양한 법적, 정치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주 세력의 결집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1.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이재명 후보 사건의 법적 영향
- 서보학 교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남겨두면 추가적인 사법 후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재명후보 지지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
- 이재명후보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유죄로 파기 환송하였고, 고등법원에서 다시 유죄로 판단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험이 있다 .
- 피선거권 박탈시, 이재명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만약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새 후보를 등록할 수 없어 대선을 포기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
- 유죄 판결 확정 후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약 400억 원을 반환해야 하며, 이는 민주당에 큰 재정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2. 대법원의 절차 무시 가능성과 그 영향
- 대법원이 절차를 무시하고 주요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민주당후보에게 큰 재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결정일 수 있다 .
- 7일 동안의 재상고 기간과 20일 동안 상고 이의서 제출 기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
- 재판에서 절차 위반이 판결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는 최종 결정권은 대법원에 있다 .
- 대법원이 피고인 측의 주장을 이미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상고 이의서를 보지 않고도 유죄 판결을 확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 .
-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여부와 그에 따른 판결의 유무효 여부 판단도 대법원이 담당하며, 대부분의 대다수 의견과 달리 빠르게 절차를 진행했다 .
3.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개입과 엘리트 법조인 사회의 영향
- 대법원이 대선 30일 전에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판결을 내리고 선거에 직접 개입하여 이재명후보를 낙마시키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
-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직 시절의 엘리트 경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임무를 부여받은 뒤 대선 개입을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
- 이재명후보는 엘리트 법조인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는 지방 출신으로, 엘리트 법조인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이 그의 정치적 부상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정권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정치적 개입을 감행했지만, 법원 내부에서도 이러한 행동과 그로 인한 비판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
- 이러한 상황은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이번 사건이 개혁의 동력을 제공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4. 사법부 개혁 필요성과 대응 전략
- 국민들이 원하는 사법부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개혁 요구에 대법원이 저항할 수 없다고 본다 .
- 사법부 내부 판사들조차 현재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사법부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는 행동을 비판한다 .
- 기득권 세력은 국민 주권주의에 의해 이익을 잃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
- 사법부가 국민의 궁금증 해소라는 명목 하에 속도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
-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발의 및 재판부 기피 신청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
4.1. ️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과 저항 가능성
-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하면 차기 정부에서 국민이 원하는 사법부의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법원이 사법부 개혁요구에 저항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저항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내부 판사들 또한 현재 상황에 대해 우려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사법부 수장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행동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4.2. 서울법대 엘리트 판사들의 기득권 인식과 민주주의 충돌
- 서울법대 엘리트 판사들은 자신들이 질적으로 다른 등급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 이들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재벌과 대기업 그룹이 아닌 대부분의 국민을 하등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 이재명이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면, 기득권이 해체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본능적으로 느낀다.
- 이익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자신이 임명한 인원들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오만이 존재한다.
- 이재명이 당원 주권주의를 구현하여 후보 결정 구조를 만들면 기득권 해체된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4.3. 필요한 사전 조치와 대응 방안
- 조희대 같은 인물이 사법 구태를 일으켜 이재명후보를 위협할 가능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이전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구분해 논의해야 한다.
- 파기환송심의 첫 변론 기일인 5월 15일 전후에 필요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4.4. 이재명 후보 낙마 대비 전략과 민주당의 단호한 선택
- 민주당내에서는 이재명후보 낙마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후보를 미리 물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 이재명후보의 낙마 시 후보가 대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등록하자는 제안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된다.
-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후보 중심으로 끝까지 가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이 결심은 불굴의 태도로 유지되고 있다.
- 이재명후보가 등록된 후에는 물러설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 피선거권 박탈의 경우, 정권이 다시 상대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혼란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4.5. ️ 파기환송심 속도전과 대응 전략
-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에 배당되어 속도전을 내고 있으며, 재판 일정이 5월 15일로 잡혀 있다.
- 이재명대표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대법원이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변명이 제시되었다.
-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두 번째부터는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공판을 바로 진행할 수 있다.
- 5월 15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피고인의 불출석 시 5월 16일 추가 공판을 설정하며 해당 날 공판과 선고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기속되어 재상고를 통해 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며, 유죄 선고 후 7일이 주어진다. 이후 대법원에는 재상고 후에도 몇 가지 주어진 시간이 있다.
4.6.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발의 가능성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발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후보 등록일 전에 조치를 취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 탄핵 사유로는 소송 기록과 관련하여 68페이지를 대법관들이 검토하지 않은 점을 지목하고 있다.
- 현재 소송 기록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기록은 제출되지 않고 있다.
- 이러한 절차의 무시가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며, 국회 보고를 목표로 한 탄핵 소추발의를 제안하고 있다.
5. 대법원 및 대법관들의 정치적 개입과 탄핵 논의
- 고등법원이 강행 의사를 밝힌 가운데, 탄핵 및 재판부 재배당 논의가 등장한다 .
- 빠른 속도로 진행된 판결은 졸속 재판으로, 법적 절차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
- 정치적 개입은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며,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 .
-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의 탄핵이 논의되지만, 가처분 신청이 가결될 경우 재판 지속이 가능해진다 .
- 대법관 수 확대와 헌법 소원인정 등 사법부 개혁방안이 제시되지만, 이러한 변화가 사법부의 위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5.1. ️ 고등법원 재판과 대법원 탄핵 논의
- 고등법원이 기 신청을 무시하고 공판을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15일에 공판을 강행하고 일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날인 16일에 다시 공판을 열 예정이라 한다.
- 고등 재판부를 탄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하며, 재판부를 재배당하여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한다.
- 고등법원이 속도를 내어 상고가 되자마자 판결을 확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일부 시민들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즉시 탄핵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당내 초선 의원들이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법원장만 탄핵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5.2. 대법원의 정치 개입과 졸속 재판 문제
-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위반은 대선 과정에서 명백히 법원의 정치 개입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은 적절한 기록 검토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졸속 재판에 해당하며 재판 자체가 무효로 평가될 수 있다.
- 시간적 제약 속에서 대법원은 68,000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충분히 심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
- 이러한 졸속 재판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원법과 법률 위반을 근거로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된다.
- 탄핵의 시기는 이심판결 선고 이후 일주일 이내 또는 5월 11일 이전으로 고려될 수 있다.
5.3. 대법관 탄핵과 그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
-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탄핵 시, 상대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
- 재판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직무 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도록 논리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이러한 상황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5.4. 이재명 후보의 결정과 사법부 자정 촉구
- 이재명후보는 대선 후보로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 예상되며, 대선 후보 등록 이전과 이후로 가능한 세 가지 단계의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다.
-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었음을 언급하며, 사법부 내부의 문제를 외부 개입 없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된다.
- 조희대와 특정 세력들에 의해 진행된 사법 개입 의혹이 있으며, 이는 보수 세력의 '마지막 저항'으로 추정된다.
-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밑으로 가는 사심제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대법원판결이 최종 판결이 아니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 사법부에 속한 판사들이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부의 자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며, 외부에서의 개입보다는 내부에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5.5. 민주당의 대응 필요성과 상황의 위급성
- 민주당및 민주 세력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혜와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이재명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민주 세력뿐 아니라 국가 운명과 국민의 민생, 인권, 젊은이들의 희망에 걸린 중대한 문제이다.
- 지도부는 통합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당선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며 결정 후에는 따라야 한다.
- 시간은 촉박하며 변론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즉각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 낙관하지 말고 각자 최선을 다하며, 목숨을 걸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E6x3Zb4cJoxOdNTLw0ccbaxWH_y-rNvrtmJn-eQez2Ouww/viewform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
[백만인 서명 운동 동참 요청서] –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농단, 소송 기록 열람, 검토 기록의 공개를 촉구합니다 – 국민 여러분, 민주 시민 여러분 사법부가 헌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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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전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인터뷰 마련했습니다. 현재 대법 원장 그리고 대법관들 그대로 두면 어떤 추가적인 2차 사법 후퇴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경고를 해 주면서 지난 며칠 동안 정말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보학 서보학 경희대법대 교수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모시고 어떤 내용인지 교수님을 통해서 이런 위험한 경고를 왜 했는지 실제 얼굴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은 처음인 거 같은데요.
스픽스에서 경희대 법학 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은 이제 이런 어 발언 때문에 정말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단순히 파기 환송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거 이대로 뒀다가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출마하더라도 아예 후보이 박탈당할 만큼의 쿠테타를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질문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공직 선거법 그 250조 1항 위반 그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가 돼서 1심에서 어 유죄가 선고가 됐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죠. 그래서 이제 검찰의 상고로 지금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를 했습니다. 파기 자판을 한게 아니고 그 고등법원의 사건을 되돌려 보내면서 이것을 유죄로 다시 판단을 하라.
그런 취지로 이제 파기 환성을 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우리 공직 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5년간 피 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어 일심처럼 실령이 선고가 되면 10년 이상의 자격이 박탈이 되고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에서 선출한 그 대통령 후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번 사건이 어 파괴 환송에서 유죄가 선고가 되고 그대로 이제 대법원에 의해서 어 피고인측에서 상 재상고를 하겠죠.
어 이유 없다. 그래서 기각을 하게 되면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리 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이재명 후보는 출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5월 10일 11일 날 그 대통령 후보 등록일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등록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이후에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어서 피거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되면 민주당은 다른 대타 후보를 등록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힘 쪽에 대선 후보 한 명 그다음에 진보당 쪽에서 아마 한두 명이 등록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그냥 눈 뜨인 채로 대선을 갖다 바치는 결과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유죄가 확정이 되게 되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가가 선거 보조금으로 지금 한 돈이 있습니다. 그게 한 400억 가까이 되는데요. 그거를 민주당이 다 토해내야 됩니다.
네. 그 굉장히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또 민주당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에서 보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선자도 당선자도 아니고 낙선자인데 말 두마디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민의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그 민주당의 대권 후보의 자격을 박탈남과 동시에 어 민주당에게 엄청난 재정적 타격을 주고 또 사실 국힘과 이쪽은 우리가 내란 세력이라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우리가보 보지 않습니까? 이런 내란 세력에게 사실상 정권을 계속 넘겨 주는 그런 결정을 이제 저는 대법원이 이번에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충분히 걱정 이해하지만 자, 재상고를 할 때 7일 안에 재상고를 하면 되고 두 번째는 상고서를 대법해서 당연히 내라고 하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20일이 있다.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최소 27일이 있는 것이고 이번에 파괴한송 10월 5월 15일 날 이제 변론기를 잡았기 때문에 뭐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떤 식으로 변동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교수님 말씀은 자 제 3고 과정에서 7일 동안은 이제 어 방언권 차원에서 보장이 돼 있지만 21의 상고서 제출에 대한 법적 의무 사항을 대법원이 무시할 수가 있다라고 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면서 야 이거 뭐야?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진짜 끝장나는데라고 이제 됐습니다. 그 20일 동안 상고 이웃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정으로 보장된 기간을 대부분이 무시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주장도 만만지 않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형사소송법에 보면 여러 가지 절차 규정이 있고 또기에 관한 규정도 있고 이렇게 한데 그것을 어겼을 때 어 뭐 수사하는 수사 기관이든 기소하는 검사든 재판하는 법원이든 형사소송에 규정되 있는 어떤 절차를 어겼을 때 최종 그것이 판결의 유효의 유효의 유효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것인지 그런 절차 위반 때문에 판결을 무로 볼 것인지 그럼에도 유효로 인정을 할 것인지 이런 최종 결정권화는 대법원이 같습니다.
예. 그런데 대법원이 스스로 법에 정해진 법에 규정되 있는 절차를 어기지 않았을 때 그럼 본인들이 그 절차를 무시하고 판결을 선고해도 된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심에서 유죄가 선고가 되고 이제 재상고할지 여부는 7일 동안 피고인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 그거 7일은 보장이 돼 있는 것이죠.
예. 다만 이제 20일 동안 상고 이후서 제출 기간을 기다릴 것이냐 이게 문젠데 저런 대부분이 그것은 지키지 않고 바로 상고를 기각하거나 어 판결을 확정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나와 있는 어떤 절차 규정이나 기 규정이나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최종적으로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유효 무효 여부를 가리는 중대한 위법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대법원입니다.
네. 그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이런 절차 위법은 무시를 해도 판결의 역량에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 판단을 해서 판결을 하면 그 유효한 판결이 그대로 남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그 조위대 대법원이 내린 전원합체 판결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특징적인 것이 일신 판결문의 요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점에서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골프 사진에 대해서 허위 발언을 인정한 것이고 네. 또 국토부의 압력을 받아서 그 식품 연구권 부지 용도을 상향 조정했다.
예.요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이제 허위 사실이 허위 발언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게 일심 판결문하고 거의 논가 비슷합니다. 네. 그러면 일심 판결이 유죄가 선고가 됐을 때 물론 일심 재판 중에서도 피고인측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냈겠죠.
또 일심 판결이 유죄를 인정했을 때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왜 무죄인지를 주장하는 또 이유서를 냈을 거란 말입니다. 그 그걸 받아들여서 이심이 이제 무죄로 간 것이죠. 대법원 입장에서 보면 일심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이 됐을 때 피고인측이 주장했던 거 이거는 이미 이심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다 드러난 것이고 그런 이유서라든가 소송 기록은 우리가 다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신판경 일심판결과 비슷한 논지로 우리가 유죄를 인정했을 때 재상고 이서에서이 피고인측에 써낼 수 는 그 주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거든요.
네. 예. 그거 우리가 굳이 보지 않더라도 네.
당신들이 뭘 주장할지는 우리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 충분히 검토가 됐다. 그래서 그것을 보지 않고 우리가 유죄의 결론을 계속 유지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아마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상고 이웃서를 보지 않고 어 유죄 판결 이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더라도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판결이다.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 그 유효한 판결 많이 남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둔 둔 규정인데 대법원이 그것을 침해한 것 아니냐? 치매한 것이죠. 네.
그러나 그것이 침해한 것이 결국 판결의 유무효를 자우할 정도의 것이냐이 판단도 결국 대법원이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바는 우리게 충분히 검토를 했고 고민을 해서 이런 유죄란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굳이 재상고서를 우리가 볼 필요가 없이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다. 그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네.
저는 요번 조희대 대법원이 모든 국민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정말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가지고 39일 만에 지금 상고된 다음에 판결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아무도 대법원이 그런 식으로 속도를 내 가지고 더군다나 대선 30일 전에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이런 판결을 낼 것이다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 했는데 실제로 그런 판결을 내렸거든요.이 전혀 예상치 못한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비춰서 보면 우리 조위대 대법원장이나 조위대 대법원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낭마시켜야 된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재상부 절차에서도 법에 규정되 있는 절차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지킬 것이냐? 저는 절대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키지 않으면 불법인데도 그 불법 아니라고 자기들 결정해 버리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할 때 업사이드이기 때문에 노골로 선언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심판은 업사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골을 인정하면 골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예.
똑같은 케이스입. 거기에서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존재잖아요. 없습니다.
이게 최고 법원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질문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조이대가 왜 이래요? 그러니까 왜이 사람은 본인이 대법관 두 번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통 엘리트 판사 출신이 대법관 두 번을 하고 운좋게 아니 실력이 있어서 또는 필요에 의해서 대법원장도 됐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리고 또 지금 교수님이 걱정하시듯이 이런 이제 피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상고 유서 제출도 무시하면서 이재명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도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철천지 원수도 아니었을 테고 왜이 사람은 이렇게 하느냐라는 좀 근원적인 질문을 드리면 교수님 한나는 어떻습니까? 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뭐 국회에서 나온 발언에 의하면 조위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이 뭐 윤성열 전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모종의 임무를 부여받은 것 아니냐.
특히 이제 정적인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는 그 임무를 부여받고 그 점을 약속하고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정황이 있다. 이게 이제 국회에서 그 발언이 나왔는데 뭐 진니어부를 확인할 순 없지만 저는 뭐 그 점도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네.에 에 조대 대법원장은 사실 뭐 보수적인 분이긴 하지만 또 나름 상당히 학구적이고 원칙론자이고 또 물리해석에 충실한 분이고 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 다른 그 판사들한테서도 상당히 그 신망을 받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많은 법조인들과 국민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정치에 전면적으로 뛰어든 거거든요. 대선 개입을 한 겁니다.
뭐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어 생방송까지 허용해 가지고 유력한 대권 후보의 얼굴에 먹치를 한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작정하고 뛰어던 저는 선거 개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뒤를 뒷받침한 그 아홉 명의 대법관들 이런 사람들이 일치 일치된 의견으로 이런 식의 판결을 선고했는가? 뭐 내용은 그렇지만 이렇게 내달리는 절차 유례가 없는 이런 속도전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왜 내부에서 브레이크가 한 번도 걸리지 않았는가? 이게 상당히 의문스러운데이 뭐 제가 갖는 그 평소에 갖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어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은 저는 이재명 후보가 법조인이 아니고요. 그냥 정치인이라면 저는 하나의 큰 큰 정치인으로 저는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이 법률가들의 세계에서 소위 그 엘리트 법조인들 그들 사이에서 대접을 받으려면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서울법대를 나와야 되고 또 소년 등과를 해야 되고 꼭 변호사 만약에 서울대를 나오지 않은 변호사 같으면 뭐 판사 경사의 경력 제조 경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게 있어야 이제 자기들끼리 같이 놀 수 있는 그 엘리트 법조의 인의 그룹에 들어가고 대접을 서로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뭐 그 당시에 대학도 안 나온 판사 출신이긴 하지만 대학도 안 나온 변방의 이런 그 법조인이었고 이재명 대표도 소위 말하면 뭐 서울대도 아니고 스카이 뭐 법대 출신도 아니고 또 제조 경험도 경력도 전혀 없는 변호사 출신이고 또 성장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이 엘리트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하고 같이 놓을 수 있는 이런 그 A급 법조인이 아니다. B급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정치인이 아니고 B 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여튼 B급 정도의 법조인으로 이렇게 보고 계속 판단을 하고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이 엘리트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라면 그니까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 이게 능력 있고 정말 신방받는 정치인이 아니고 저런 비급 법률 법률가가 과연 우리 위에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어 과연 수용할 수 있는 일인가 뭐 저런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저는 굉장히 큰게 아닌가? 어 출발 지점에는 이제 그런 것이 있었고 이제 윤성열 정권을 만나면서 윤성열의 요청상이 있었다는 이제 소문까지 있으니까 예예.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더 궁금한 것은 조희대 대법관이 1957년생이고 경북권학교 나왔으면 뭐 대구 경국에서는 시험쳐서 들어간 학교 중에 제일 좋고 서울대법대를 가고 그리고 소위 말은 엘리트 판사 코스를 이제 이렇게 거쳤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생 판사로서 국가에서 녹을 먹었지 않습니까? 또 사회적으로 신망과 존경은 받을만큼 다 받았을 거고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으니까 이걸 가지고 정말로 법조인으로서 화려한 인생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국민들이 봤을 때 너무나 어건이 없는 이유로 사법부 전체를 붕괴시키는 그 일에 대선 개입 정치 개입 하면서 완전히 이제 사법부 이거는 검찰하고 똑같은 집단이다라고 지탄을 받을 정도의 상황인데 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야 이재명이 살아왔던 인생이 그냥 저 밑바닥이야. 나 인정 못 하겠어. 이런 정도의 본인 감정이 그 사법부 전체의 붕괴라는 것과 맞바꿀만큼 그렇게 자신에게 실효적 이익이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그러니까 너무 질문이 어렵습니까? 아 아 뭐 어려운 질문이긴 하죠. 뭐 정답을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라서요. 근데 이제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많은 판사들이 지금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게 대법원장이 저런 식으로 대법관들을 이끌고 전면 그 선거에 개입했을 때 국민들로부터 받는 비난 또이 사법부의 권위라든가 이런 것이 신뢰가 출했을 때 사법부에 닥칠 유익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근데 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내부에서도 시끄러운 거 같더라고요. 어, 왜 조위대 대법관 대법원장이 이런 상황에서 저런 결정을 했을지 또 어 어떻든지 이재명 후보를 낭마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강연한 결심을 가지고 저런 행동에 나섰을까? 이거를 뭐 속내를 제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죠. 어려운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번 사태를 우리가 잘 극복한다면 저는 그 사법부 계획의 동력이 요번에 뭐 스스로 일으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네 검찰 뭐 제일 과제죠.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또 그다음에 남는 것이 또 중 중요한 과제가 이제 사법부 개혁인데이 사법부 개혁의 동력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까 그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차재에 이번 기회에 우리 사법부의 진면목을 그대로 저는 국민들 앞에 스스로 노출을 했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번 사태를 만약에 잘 극복을 우리가 해야죠. 하면 저는 차기 정부에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 사법부의 모습을 만들어갈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거생 개혁 요구 앞에 과연 대법원이 저항할 수 있을까? 저는 저항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점을 아마 내부 판사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그 우려하는 거 같고 아쉬워하는 거 같고요. 그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사법부 리더로서 수장으로서의 뭐 전혀 자격이 없는 행동을 한 거죠. 조진 씨가 제가 이제 들었던 이야기에서 좀 공유를 해 드리면 출발 지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그렇다.
소위 말하는 이제 자기는 질적으로 다른 아예 등급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이익의 개념, 기득권의 개념으로 보면 이미 서울법대의 엘리트 판사들은 홈맥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예. 재벌, 대기업,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간다고 한 때 생각했던 그런 이제 집단들 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든 국민이 하등 그리고 가르치고 지배하고 개몽해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이제 이런 사람이 어느 순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 운영되면 기득권이 해체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다는 거예.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것과 이익이라는 것이 상호충돌이 되었을 때 네.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데 그것이 모든 것이 무너져 가는 과정을 봤죠. 마지막 자기가 지켜줄 수 있다는 오만이 존재했죠.
왜냐면 대법원장이고 이미 자기가 임명한 12명 13명 중에 11명이 자기가 임명을 했단 말이죠. 네.이 이 사람이 실제로 법원장일 때 그 사람들은 이제 초인 판사 또는 부장 판사급이었으니까 소위 말은 집으로 치면 아버지 버리고 족하다 자식 버린 사람이 자기 임명에 의해서 거기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호로나기 불면 다 따라오르겠 오겠지 이렇게 시금방지에 말씀드리는 것은 판사 여러분들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 시기에 놓여 있는지 이거 계획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망한다. 그래서 이재명이 당원 주권주의를 구현해서 실제로 당원이 후보를 결정하는 구조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은 방으로 갈 것이라는 걸 이들은 알고 있죠.
이재명 손잡아서 절대 이익이 안 오는 거 알죠? 우리 자신도 이재명을 통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 그 사람은 영양 중심.
그리고 권난이 원래 출발한 지점으로부터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이 이 사람은 위임받은 자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위임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원래 갖고 있던 크기만큼의 주권 이거 돌려 줘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다라는 전제로 봤을 때 이재명이 되고 나면 우리는 다 죽는다라는 표현이 보복에 의해서 다 죽는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 제도로서 더 이상 불법이든 아니면 아니면 뭔가 만들어진 관행이었든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권이 다 해체된다라는 이제 위기감을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이다. 제가 이제 교수님 오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이런 이야기는 왜 조조 조의대회가 저런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할 기회가 없을테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번 더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이대 같은 사람이 사법 구태를 일으켜서 이재명을 죽일 수도 있다면 그거는 이제 원천적으로 죽이지 못하도록 뭔가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 조치가 현실적으로 무엇이 되느냐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월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 이전에 해야 할 것과 그리고 파기한 송심이 이제 첫기 그 변론 기일로 잡혀 있는 5월 15일 때까지 해야 할 일 또는 그 이후에 해야 할 일 좀 구분해서 교수님이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아, 이게 이제 후보 등록 전에는 뭐 가끔 그런 거를 이렇게 댓글 같은데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정말 낭마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 후보자를 우리가 물색해 놓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 만약에 뭐 이재명 후보 대신에 그 사람이 후보 등록하는 일은 없겠지만 적어도 같이 등록을 해서 만약에 이제 중간에 이재명 후보가 낭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사실상 대타 협거를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어 글을 쓰시는 분들 어 분들도 제가 봤고 뭐 그것도 저는 그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어 방안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지금은 민주당에서 물러서지 않고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간다. 어, 이렇게 지금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5월 10일 이재명 후보가 후보 등록되고 나면 어, 이제는 뭐 서로 물러설 수 없는 단계로 저는 진입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그 이후에 피성구권이 박탈되면 사실상 이제 그냥 정권을 다시 저쪽에 갖다 바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어 하여튼 5월 10일 10일 11일 이후에는 어떻하든지이 난국을 이제 타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보면 사실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대법원에서 지금 파괴 환성을 시키고 서울 고등에서 뭐 형사 7부에 배당이 됐다는데 거기서도 지금 속도전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5월 15일 날 어 공판기를 잡았고 또 뉴스에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 특별 송달이라 그래 가지고 인편을 통해서 이제 송달이 됐다 그러고 가장 이제 바람직한 거는 이심재판이 대선전에 안 나오도록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그래서 뭐 생각해 볼 수 있는게 만약에 그 기경 신청을 한다라든가 그래서 받아주면 좋은데 그것도 안 받아 줄 가능성이 크고 왜냐면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속도전을 버린 이유가 많은 국민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알고자 하기 때문에 그 궁금증을 풀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속도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파교 환성심도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기경 신청을 안 받아주고 우리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마 주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경 신청을 이제 안 받아 줄 가능성이 크고 또 피곤이 재판에 나가지 않게 되면 이제 한 번은 재판을 못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이제 어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바로 공판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5월 15일 날 첫 공판길이 잡히고 그니까 변론 그 길 변경 신청을 안 받아줬을 때요.
5월 15일 날 첫번 공판이 열리고 만약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16일 날 아마 바로 잡을 겁니다. 선고를 바로 해 보 아니 16일 날 공판을 바로 잡는 거죠. 예예.
공판을 잡고 예. 공판을 잡고 그다음에 그날 공판을 종결하고 예. 그날 선고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15일이 목요일이고 16일이 금요일입니다. 근데 전례가 있나요? 전례라는 건 없지만 전례는 만들면 전례가 되는 거죠. 지금 대부분 전원 합의체 판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유를 준다. 그래도 그다음 월요일쯤 저는 판결이 선고될 거로 보고요. 네.
그러면 그 피고인 측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게 7일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예. 유일하게 7일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고 그래서 어 이게 원칙상으로는이 파기 환성심은 대법원의 판결이 기속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니까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면 이제 7일 동안 어 다음 주 금요일 또는 그다음 주 월요일 날 어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면 이제 7일에 기간을 갖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재상고를 하게 되면 어 시간이 아직 대법원한테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네.이 이 제가 잠깐 보면은 16일 날 5월 16일 날 이심이 선고가 되고 또는 19일 날 선고가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한테 7일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 둘 셋 넷다고 한 22 23 이때는 재산고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럼 재산고를 하면 대법원한테는 그다음 토요일 일요일 빼고 26일부터 6월 2일까지 시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예. 6월 3일은 대선이니까 예. 한 7, 8일에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변 기간이라고 했던 상고 이후서를 20일 동안 기다린다 그러면 대선이 넘어가겠지만 네. 대 대부분이 만 먹고 우리가이 판결을 확정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이 기간에 확정을 할 수가 있거든. 네.
그래서 이제 위험한 거죠. 지금 상황이. 저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5월 11일 날 대선후보 등록 이후에 일어날 상황을 말씀 주셨고예 지금 압도적 다수의 어 국민들 또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에 뭔가 조치를 취하면 된다.
첫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소추 발휘해서 끝내자. 다음 주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말이죠. 후보 등록 전에.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야, 중대한 뭐 법위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거에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자, 소송 기록과 관련해서 68, 페이지를 대법 대법관들이 안 봤다. 지금 로건 기록 내놔라고 하는 지금 안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딱 트리거가 되어서이 정도면은 탄핵 사유되는 거 아니냐? 절차를 이제 무시한 것 이러면서 다음 주에 일단 탄핵 소추발위를 해서 국회에서 보고를 하자라는 것까지 있는데 그것이 좀 더 교수님 말씀하신보다 좀 더 나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어, 일단 그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고등 고등법원에서 기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 15일 날 공판을 강행하겠다. 예.
안 나오면 16일 날 다시 한다.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고등에서는 거기서도 속도를 낼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 고등 재판부를 탄핵을 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어찌됐든간에이 고등 재판부를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 또 반론도 있는 것이 그러면 다른 재판부를 배당해 가지고 또 거기서 그 재판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부에 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예.예.
그래서 하여튼 그 시간이 며칠이지 걸린다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5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주에 그 이심 판결이 나게 되면 예 고등에서는 사실 상고가 되자마자 그다음날 바로 판결을 확정시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 이심에서 최대한이 판결을 끌어보고 이들이 여전히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고등 재판부를 탄핵을 하고 재판부를 재배당해서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저는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전원을 다 탄핵을 해야 된다. 예.
예. 그 반대 의견을 낸 두 명을 빼고 예. 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많은 시민들은 차재에 그냥 빨리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들을 탄핵을 하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초선위의원들이 그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 같은데 대법원장만 탄핵에서는 의미가 없죠. 예.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들을 다 탄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두 가지 이유를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건 명백하게 대선 과정에서 법원의 정치 개입이다. 대선 개입이다.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이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거든요. 개선 기간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시간이고 국민들이 나라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나서 가지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부임무에 위반된 것이고 헌법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서 불과 9일 만에 판결문이 나왔는데 자기들이 심리를 두 번 하고 실질적으로 심리한 기간을 따져 보면 기록을 볼 시간이 한 48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68,000페이지나 되는 기록을 네 뭐 사실상 볼 수가 없는 거죠. 실제 로그인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로그인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졸속 재판이거든요. 그 자체는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된다 그러던데요.
그렇죠. 그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예. 그래서 저는 어 이건 정말 중대한 절차 위반이다. 졸석 재판을 한 것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사유를 들어 가지고 원법과 법률 위반으로 저는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법원장하고 그 대법관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언제 탄핵하느냐는 이제 이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일주일의 시간은 주어져 있으니까 그 사이에 탄핵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많은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 다음 주에 그냥 다 해결해 버립시다. 5월 11일 들어가기 전에.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또 좀 생각을 해야 될게 뭐냐면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에 전원을 이제 탄핵을 하게 되면 저쪽에서 건제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이 사실상 이재명 후보 사건만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의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사건을 대부분해 심판을 하는데 기능 불능 상태에 만약에 빠뜨리게 되면 이건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언제에서 그 직무지를 중지시키는 가처분을 인용해 달라라고 가처분 신청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사실은 재판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깐요. 그니까 그 점을 잘 고려를 해서 이게 정말 농를 잘 만들어야 되고 현재에서 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게끔 우리가 농구를 만들어서 이제 사태를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이 상황 자체가 결코 녹록하진 않다. 이런 것이죠. 네.
전반적인 흐름과 지금 상황에 대한 것은 민주당 지도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 거 같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재명 후보가 당사자이면서 네. 법률가하지 않습니까? 매우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오늘 일단 나오는 이야기는 뭐 본인은 대선 후보이고 당에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잘 결정할 것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의견은 내놨던데 어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 세 가지 단계는 있다. 일단 후보 등록 1 이전에 조치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5월 15일 고에서 파괴한송을 첫 변론기를 잡아서 진행하는 것 하나. 그리고 그것이 지나쳤을 때 7일 동안 이제 그 피해자가 자신의 이제 상고를 절대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그 7일 세 단계가 있다는 것은 이제 천만 다행이고 근데 이제 어떤 경우의 선택을 하더라도 매우이 사안의 중대성 복잡성을 이제 고려해 하고 이것이 또 대선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선택할 거냐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이 산을 결정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희망 회로 돌리면서 기다려 보자라고는 절대 못 할 것인데 아 참 복잡하기도 하고 또 저도 사실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답변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긴장되는 것이 야 이게 뭐 그래서 세 가지 길이 있다라고 이제 제쳐 놓고도 교수님 나라가 왜 이렇게 돼 버렸습니까? 아니 이게 나라가 이게 왜 왜 왜 이렇게 돼 버렸어요? 미친 것도 아니고 대선에서 대법관 대법원장 한 명이 아니 그거 돌아와 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광인이 자기 인생도 아니 자기 인생 망치고 자기가 몸담고 아 평생 거기서 월급 받아먹고 좋은 소리 듣고 벗어났지 하면서 자식을 다 키웠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조직 전체가이 사람 때문에 다 망가떨어졌으면 국가의 신뢰, 기관의 신뢰, 검찰보다 더 했으면 돼했지. 덜하지 않다.
그럼 3,명의 판사는 다 어떻게 되냐고요? 대한민국에 이런 짓을 어떻게 버리는 나라가 돼 있냐고요. 그랬으니까 내란 세력이 아직도 남아 있고 이게 끝까지 먼 나라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그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니다. 그니까 이게 저는 뭐 조위대 대법원장과 뭐 누구는 졸자라고 표현을 했던데 하여튼 그 졸개들 대법관들 이분들만의 단독적인 어떤 의사 결정에 의한 개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제 짐작에는 어 윤성열대 전 대통령 쫓겨난 윤성열과 또 그를 추정하는 뭐 국민의 힘과 그 세력들 또 보수 이런 법조인들 또 보수 언론들 그리고이 조이대 대법원 이런 사람들이 1년에 묻게를 가지고 그리고 시무정으로 대표되는 검찰내 그 윤 윤성열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들이 뭔가 이렇게 묻게에 의해서 또는 공모에 의해서 시나리오를 짜놓고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이 되어 온 것이 아닌가? 윤성열이 석방될 때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이런 보수 세력에 의한 마지막 저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 말씀하신 대로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이 사태가 극복이 되면 조의대로 인해서 사법부가 그 입게될 저는 치명상은 정말 클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만 일단 대법관수를 대폭 늘리겠다. 어 그다음에 이제 저는 대법원에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헌법 소원을 인정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상 네 사심제가 되는 것이고 대법원 판결이 최종 판결이 아니고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다시 받아야 되는 사심제로 가게 되면서 어이 대법원이 실질적으로는 헌법 재판소 밑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니까 이거는 이제 헌 이거 사법부를 구성하는 이런 판사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화가 나고 미칠 노릇을 한 거죠. 체적이겠어서는 거죠.
최적인 사태를 초대 초래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을 했을 때 대법원이 저는 틀림없이 갇처분 신청을 낼 걸로 보는데 그때도 언제가 이번기에 우리가 대법분을 밟고 명실 상부한 최고의 최고가 올라가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뭐 그 헌제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네.
뭐 제 희망해로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어 극복이 될 수도 있고 결국은 대법원의 사복쿠테타가 성공할 수도 있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낙관적으로 보면서 아니 조이대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팔 리가 있겠냐?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칠 사람이 아니다. 설사 대법원이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 무리하게 그 이재명 후보의 피선서 피 선거권을 박탈하겠느냐 뭐 이런 그 희망적인 낙관적인 사고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이다 지금은. 네.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가 광인이라고 표현하듯이 또는 내란 세력으로서 정부가 바뀌게 되면 뭐 기존에 누르고 있던 특권을 다 읽게 되는 것과 더불어서 자칫하면 이제 감옥에 갈 사람도 많고 굉장히 이렇게 벼랑 끝에선 절박한 심정에서 마지막까지 저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하는 거거든요. 상식을 벗어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는 정말 최악의 경우까지를 염두해 두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대법원에서 이런 쿠테타가 성공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네.
그 정말 그 천에 안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오늘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됐고 좀 제 의견을 조금 보태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낙관적 전망, 비관적 전망 이것은 우리 목선 아닌 거 같고요.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결정하면 우리는 낙관과 비관이 아닌 여기서 최선을 다할 방법이 뭐냐를 이제 우선 순위 그리고 또 정확한 이제 판단과 결정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단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에게가 맡겨 놓고 민주당 지도부가이 상황을 잘 안다고 하니까 결정대로 우리는 존중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 거 같고요. 다만 낙관비가는 각자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다르니까 이것도 저는 좀 유보하자는 쪽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피를 흘리지 않고이기는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무도한 행위를 했던 조희대와 그 세력들을 만약에 사법부에 몸담고 있는 판사들이 3,명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국민이 중심이 되는 걸로 만들겠다 하면 그들끼리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언론 개혁은 언론 종사자들이 언론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것이지 어떻게 외부에서 싸워줬던 정치가 개입한게 아닙니다. 노동 운동도 마찬가지 그 안에서 차별과 소외가 있는 것을 거기에서 싸워서 이겼듯이 우리가 이들을 계획의 대상으로 놓고 뭘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사법부 스스로 어떻게 할 건지 결단해야 한다고 저는 촉구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판사들이이 문제를 동의하는지 3,명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소위 가지고 있다는 그 인사권 자에게 굴복해서 그대로 끌려 들어가서 국가가 국민이 주권자에 의해서 해체되면서 재구성이 되든지 그거 맡기자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이전에 저는 사법부 내부에서이 문제가 조의대가 했던이 것이이 논리가이 대법관들의 판단이 아니라고 하면 당신들이 싸워라. 그게 국민들이 세금 내서 월급 준 이유이기도 하다.
국가 공직자들이 내부에서 스스로 계획할 수 있는 촉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절실한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 문제 국민들에게 가져오지 마라. 왜냐면 너희 문제 너희들이 해결해라. 국민들은 그거 말고도 해결해야 할 국권자 일이 너무 많은데 왜 당신 문제를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출체주의자들처럼 좋은 권한 가지고 국민 위해서 군림하는 너희들 문제를 왜 국민들이 해결하냐고 제가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떠십니까? 아, 뭐 그 하신 말씀에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예. 다만 이제 시간이 너무 지금 촉박하고 우리 앞에 닥친 현안 문제가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절실한 문제기 때문에 어 저는 이재명 후보나 뭐 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외곽과에서 우리가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민주 세력들이 지금이 상황에서는 정말 지혜와 힘과 의지를 모아서이 상황을 타를 해야 된다.
저는 사실이 상황이 타개가 될지 어떨지는 솔직히는 자신이 없어요. 이게 그들 입장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그들대로 그 쿠테타를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에서 뭐 아까 초선 의원들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라는 뭐 의지를 표명을 했던데 어 한 3선 이상의 의원들 중에서는 상당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냥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면 저는 대사를 그르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정치 세력을 민주 세력으로 바꾸는 것은 그들만의 일도 아니고 그들만의 관심도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가와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고 많은 사람들의 민생이 걸려 있고 우리의 인권이 걸려 있고 젊은이들의 희망이 걸려 있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그 몸을 담고 있는 발을 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절실한 심정으로 저는 여기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뭐 그냥 희망하기는 민주당 내에서도 치열하게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어서 네 굉장히 불안한 심정을 사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민주당 의원 그리고 최고의원 한분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 이견이 뭐 일부 있긴 하지만 당에서 지도부가 결정하는 것은 지도부는 똘똘 뭉쳐 있습니다. 지금 지도부라고 하는 것은 당 대표 권한 대응이 있고 그리고 원내대표 단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고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일치된 의견이 있다. 다만 다선 중에서 일부 다른 의견이 있지만 이것은 결정을 하면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니 어 그것도 이제 낙관과 비관의 문제로 보지 말고 절체절명한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를 살릴 수 있느냐 못 살리느냐 이제 이런 판단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 교수님은 교수님 할 일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시청자 여러분들대로 생각나는 대로 욕도 하시고요.
제가 욕 엄청 들어먹습니다. 자분하게 좀 접근해서 해보자고 하니까 당장 모든 걸 끝내야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쓸데없는 논쟁 토론할 시간이 있느냐 무조건 지금 징격에서 바로 끝장내야지라고 하는 분들이 의견이 훨씬 많기도 합니다. 그분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자 할 일이 좀 따로 있고 이것은 마지막에 하나로 이제 뭉쳐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서학교 교수님 이렇게 모시고 말씀들어 보면서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진 않다. 절대로 낙관해서는 안 된다. 하나하나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니 최선을 다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한다. 이겨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서교수님을 통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편으로 안심, 한편으로는 기대 하실 수 있을 그리고 똑같은 크기만큼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면서 한번 상황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해 주셔서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히 말씀 드리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일요일 아침에 서바 교수님 말씀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뜻,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의 판단이 대한민국을 바꾼다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전이 있을 때도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결론을 이어가면서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의 성리, 민주당 정부가 새롭게 출발해서 대한민국을 정말로 다시 이렇게 세우는 좋은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https://law.khu.ac.kr/06/view.php?idx=195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전 대법원 상고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이의심의위원회 위원장 전 경찰청 개혁위원회 위원 전 경찰청 인권위
law.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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