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제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관해 알아보고, 등록 후 인증서와 등록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동물등록제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하여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하여 유실 및 유기 동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동물보호 및 인수공통전염병예방 등 반려동물의 문화향상 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이상인 개가 대상입니다. - 고양이는 동물등록 불가능(단, 소유주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월령에 관계없이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 - 2014. 1. 1일 부터 전국에 의무 시행중이며 등록대상동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