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하고, 방송사에 제공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 코바나콘텐츠에서 녹음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짐 ■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건 개요 1. 2021년 7월 부터 12월 까지 김건희 여사와의 50여 차례 통화녹취록 내역을 MBC에 제공함. 2. 국민의힘 고발 (2022.1월) -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열린공감 TV PD (녹음파일을 공개)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3. 2022. 8. 23일 이명수 서울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