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여론조사 정치이슈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검찰 송치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니 |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지지피아 2022. 8. 23. 16:14
728x90
반응형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하고, 방송사에 제공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서울의소리_이명수기자와 변호인 (출처:SBS뉴스)

 

경찰(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  코바나콘텐츠에서 녹음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짐
■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728x90

 

사건 개요
1. 2021년 7월 부터 12월 까지 김건희 여사와의 50여 차례 통화녹취록 내역을 MBC에 제공함.
2. 국민의힘 고발 (2022.1월) -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열린공감 TV PD (녹음파일을 공개)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3. 2022. 8. 23일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 검찰 송치

 

이명수 기자 측 류재율 변호사 입장문내고 언급한 내용 (출처 : 아시아경제 2022.8.23)
“경찰에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녹취한 3시간이 넘는 녹취파일에서 3분 정도 이명수 기자가 화장실에 담배 피러 간 시간이 포착됐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했다”라며 “하지만 3시간이 넘는 녹취시간 동안 3분 정도 화장실에 간 사이 녹음된 내용이 발견됐다고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녹취파일은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해당 녹취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받으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이 기자가 외부에 녹취파일을 공개할 수 없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반응형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통신이란?
편지, 이메일, 대화 등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의 통칭.
도청은 금지.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 단, 내가 대화 참여자일 경우 비밀의 침해가 아님. 따라서 불법이 아님.
즉, 내가 대화 참여자일 땐 알리지 않고 녹음해도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음.

(인용 출처 : 주민의 헌법, 지은이 박주민의원)
위 이명수 기자의 변호인이 언급했듯이, 녹취 파일의 일부를 문제 삼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라 경찰 검찰 판사들은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라는 것을 너무 자주 보여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국민이 똑바로 봐야겠습니다.
위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는 녹취록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과연 법기술자들의 기술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확인합시다.

 

김건희녹취록_관련 유튜브_리스트_일부

 

관련 녹취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vOKjgWsxtyw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