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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에 가보니 안내 팜플렛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공유해 봅니다.
지자체별로 시민안전보험, 안전보험 등의 명칭으로 불리우는 자동가입 보험이 있습니다.
시행시기와 보장내용 보장기간이 시도별로 상이하므로 해당되는 사고가 있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자료까지 찾아보려 했으나, 시별로 상이하네요)
인천과 서울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 2021년 보장내용이 인천과 서울 안전보험이 상이합니다.
아래 사진은 인천시민 안전보험 보장내용입니다.
■ 기본 사항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확인 필요합니다.)
- 해당 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자동 가입
- 매년 갱신
- 보험료 : 지자체 부담(일괄 납부)
-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사고 지역 무관(단, 해외 사고는 보험사로 문의)
- 개인보험과 중복지급 가능
■ 보장 내용 관련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확인 필요합니다.)
- 사망보험금 : 5가지 (정액)
- 상해후유장해 : 4가지 (1,500만원 한도 | 비례보상)
- 부상치료비 : 1가지 (1,500만원 한도 | 비례보상)
※ 비례보상이란? 후유장해 정도, 상해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 2021 추가 보장 내용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 전세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전세버스 (클릭시 해당 시행령)
● 지자체의 보험에 대해 알아두시면, 조금이나마 보험금 수혜가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 안전보험 안내자료
서울시민 안전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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