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2일 서울 경기 강원 충남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는 사전조사가 완료되고 상대적으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곳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추가 선정도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 8개 지자체는 지역 전체 해당, 2개 지자체는 3개 읍면동이 해당됩니다.
구분 | 계 | 시군구 | 읍면동 | 비고 |
서울 | 3 | 영등포구, 관악구 | 강남구 개포1동 | |
경기 | 4 |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 여주시 금사면, 산북면 | |
강원 | 1 | 횡성군 | - | |
충남 | 2 | 부여군 청양군 | - | |
계 | 10개 지자체 | 8개 지자체 | 2개 지자체 |
특별재난지역 지자체
-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를 국비로 전환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일반재난지역 VS 특별재난지역)
- 일반재난지역 : 하단 표 1-18개 항목 지원
- 특별재난지역 : 하단 표 1-30개 항목 지원
구분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일반 재난지역 (18개) |
특별 재난지역 (30개) |
비고 |
1 |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
납부기한 등 연장(최장 9개월) | ○ | ○ | 「국세징수법」 제13조 |
2 |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
○ | ○ | 「지방세기본법」 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 |
3 |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 ○ | ○ | 「국민연금법」 제91조 |
4 |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 | ○ |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조례」 |
5 |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
○ 농업-농협-5년거치 10년 상환- 1.5% ○ 어업-수협-5년거치 10년 상환- 1.5% ○ 임업-산림조합-5년거치 10년 상환- 1.5% ○ 주택-우리은행-3년거치 17년 상환- 1.5% ○ 중소기업·소상공인-일반은행-2년거치 3년 상환- 2.0% (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9%) |
○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기금법」, 기금운용계획 「소상공인법」 제21조 「중소기업진흥법」 제61조 |
6 |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
○ | ○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
7 | 농기계 수리 (농협 등) |
농기계 유‧무상 수리 | ○ | ○ | 민간 자율 지원 |
8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 | ○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
9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 | ○ | 「병역법」 제61조 |
10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행안부‧산림청)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 ○ | ○ | 「공유재산법」 제24조‧제34조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림법」 제23조 |
11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 ○ | ○ | 「서명확인법」 제14조 |
12 |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
13 |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
14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 ○ |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
15 |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 ○ | ○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3‧4 |
16 |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
○ | ○ |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
17 |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LH) |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 ○ |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
18 |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 | ○ | 민간 자율 지원 |
19 |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해당없음 | ○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경감 고시」 |
20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복지부) |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최대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 해당없음 | ○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
21 |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고용부) |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 고용‧산재보험료 30% 감면 ※ 고용·산재보험 각 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면여부 결정 |
해당없음 |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
22 |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해당없음 | ○ |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
23 |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등 | 해당없음 | ○ | 「천연가스공급규정」 (가스공사 내부규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
24 |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해당없음 | ○ | 「열공급규정」(난방공사 내부규정) |
25 |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
해당없음 | ○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
26 |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해당없음 | ○ | 「전파법」 제67조 |
27 |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국방부‧병무청) |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 해당없음 | ○ | 「병역법」 제49조 |
28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해당없음 | ○ | 「농지법」 제38조 |
29 |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해당없음 | ○ | 「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44조제12호 |
30 |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해당없음 | ○ | 「우편법」 제26조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
가구별로 해당이 되는 항목도 있고, 해당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잘 챙겨서 지원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재해 지역 조사를 통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가 지정도 기대해 봅니다.
추석 이전에 빠른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하단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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