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네 story

10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 서울 경기 강원 충남 | 수해지역 | 지원 항목 30개

지지피아 2022. 8. 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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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2일 서울 경기 강원 충남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는 사전조사가 완료되고 상대적으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곳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추가 선정도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 8개 지자체는 지역 전체 해당, 2개 지자체는 3개 읍면동이 해당됩니다.
구분 시군구 읍면동 비고
서울 3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 산북면  
강원 1 횡성군 -  
충남 2 부여군 청양군 -  
10개 지자체 8개 지자체 2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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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자체
 -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를 국비로 전환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일반재난지역 VS 특별재난지역)

 - 일반재난지역 : 하단 표 1-18개 항목 지원
 - 특별재난지역 : 하단 표 1-30개 항목 지원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일반
재난지역

(18개)
특별
재난지역

(30개)
비고
1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납부기한 등 연장(최장 9개월) 국세징수법13
2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
지방세기본법26
지방세특례제한법92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국민연금법91
4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수도법38
하수도법65
지자체 조례
5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 농업-농협-5년거치 10년 상환- 1.5%
 어업-수협-5년거치 10년 상환- 1.5%
 임업-산림조합-5년거치 10년 상환- 1.5%
 주택-우리은행-3년거치 17년 상환- 1.5%
 중소기업·소상공인-일반은행-2년거치 3년 상환- 2.0% (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9%)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기금법, 기금운용계획
소상공인법21
중소기업진흥법61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7 농기계 수리
(농협 등)
농기계 유무상 수리 민간 자율 지원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23
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병역법61
10 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행안부산림청)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공유재산법2434
국유재산법34
국유림법23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 면제 서명확인법14
1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23
13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의3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자동차관리법43조 제4
15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건강가정기본법21조의234
16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농어촌공사법24조의3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LH)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3조의3
18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민간 자율 지원
19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해당없음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경감 고시」
20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복지부)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최대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해당없음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21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고용부)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 고용‧산재보험료 30% 감면
※ 고용·산재보험 각 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면여부 결정
해당없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22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해당없음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23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등 해당없음 「천연가스공급규정」
(가스공사 내부규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24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해당없음 「열공급규정」(난방공사 내부규정)
25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해당없음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26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해당없음 「전파법」 제67조
27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국방부‧병무청)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해당없음 「병역법」 제49조
28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해당없음 「농지법」 제38조
29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해당없음 「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44조제12호
30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해당없음 「우편법」 제26조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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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로 해당이 되는 항목도 있고, 해당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잘 챙겨서 지원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재해 지역 조사를 통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가 지정도 기대해 봅니다.
추석 이전에 빠른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하단 첨부 참조)

220822 (보도자료)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복구지원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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